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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 연내 도입

2014.09.24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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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사전 인증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전자상거래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간편화를 위해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신 카드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바꿔 결제 뒤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와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사전인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첫 간편결제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할 경우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 주소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간편결제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유출 때는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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