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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20대, 전자발찌 차고 장애여성 성폭행

2014.10.02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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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지적장애 3급인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26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 A 씨를 유인해 인천 남동구의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2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감금돼 있다 할머니와 연락이 닿아 이 씨 집에서 나왔지만, 임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도중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했으며, 이후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가 참작돼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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