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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여교수 스토킹 남성 징역형

2014.10.31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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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SNS를 통해 알게된 여교수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15일 동안 19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역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던 박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교수에게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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