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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료기업자와 공동수술 의사 집행유예

2014.10.31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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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4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료기상사 대표 37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인 최 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정 씨와 분담해 진행하는 등 45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수술에 동참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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