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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잇단 내부고발 끝에 해고...복직 판결

2014.11.25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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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비리 고발로 인사 발령을 당했다며 항의하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2살 김 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외국계 제지기업 A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부고발 이후 업무도 불분명하고 팀원도 없는 조직으로 전보됐다며, 보직 변경을 요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통상의 업무태만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회사 안의 비리를 3차례에 걸쳐 내부고발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팀원이 자신 혼자 뿐인 신설 조직으로 발령하자 전보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임원에 대한 폭언,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김 씨를 해고했고, 김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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