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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술비자 이주민 인권침해 심각"

2014.12.16 오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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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연극 같은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이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술흥행비자를 가진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120명 가운데 82명이 성적 관계를 강요받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어폭력을 겪었다는 이주민은 53%,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이주민은 46%에 달했고,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고용업체에서 압류하고 있다는 응답도 50%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이주민들은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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