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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인상

2014.12.18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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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상품가격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만든 대책입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를 받기도 앞으로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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