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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100% 스미싱"

2015.01.26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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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종종 날아오는 도로교통법 위반 고지는 모두 스미싱이라고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모바일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의 일종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 같은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법과 악성 앱 제거 요령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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