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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

2015.01.31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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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이겨,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만 내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남양유업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부 제품에 대해 구매를 강제했을 뿐, 대리점에 전체 품목을 사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물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사도록 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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