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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수료 내놔"

2015.02.01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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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전소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잠재적 위험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는 만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름 10cm, 길이 50cm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된 것으로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시설이 없어 전국 5개 원전에 37만 7천 다발이 임시로 보관돼 있습니다.

경주시와 영광군, 기장군 등 원전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런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데 수수료를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이 유무형의 피해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 안전시설도 보강하고, 지역 발전의 재원으로도 쓰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최양식, 경북 경주시장]
"지금 현재는 임시 저장시설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항구적으로 안전성이 고려됐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민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지자체들은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가운데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천억 원이 원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원전의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에 이르는 만큼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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