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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

2015.02.27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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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건설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쌍용건설 채권단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계인집회는 두바이투자청이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변경안은 두바이투자청과의 인수합병 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에 성공하고 기존 채무도 모두 정리하게 돼 시장에 정상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향후 쌍용건설에 대해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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