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사의 개인 지도를 받으며 운동하다 사고로 다쳤다면 헬스클럽 측은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9살 송 모 씨는 지난 2012년 단단한 몸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헬스클럽에서 개인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는 내내 트레이너의 일대 일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운동효과가 클 거란 기대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헬스장을 찾은 송 씨는 근력 운동 기구인 벤치프레스를 이용한 운동까지 마쳤습니다.
좁은 벤치에 누워 역기를 반복해 들어올린 뒤 머리 맡에서 지켜보던 트레이너에게 역기를 건넸는데, 손을 빼는 순간 역기는 송 씨의 얼굴로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트레이너가 역기를 완전히 건네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고로 치아 2개가 부러져 임플란트까지 해넣게 된 송 씨는 헬스클럽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헬스클럽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트레이너라면 역기가 송 씨 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기가 전달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송 씨의 잘못도 있다"며 헬스클럽 측의 과실을 60%, 송 씨의 과실을 4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클럽 측은 송 씨에게 725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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