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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빙자' 불황 시달리던 변호사 2천만 원 '꿀꺽'

2015.03.31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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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판에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변호사 5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맡지도 않은 사건을 수임한 것처럼 속이고 승소하면 갚겠다며 인지대 명목으로 천2백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 씨는 불황에 시달리다 매달 천만 원 넘는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지자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8년 의뢰인에게 지급할 공탁금 2억 9천만 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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