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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국보법 수사 계속

2015.04.01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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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사전 준비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범이나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한 이후에도 경찰과 함께 배후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일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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