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휴대전화로 보는 어린이집 CCTV 재추진

2015.04.14 오전 11:41
AD
지난달 국회 본회의 부결로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와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나 볼 수 있는 네트워크 TV 설치가 재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을 오늘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보육원 직원이 동의하면 네트워크 TV를 설치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과 영상정보 열람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카메라 성능 기준 등도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곧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기봉 [kgb@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6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