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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빈용 차량 회수...승인받아 사용해야"

2015.04.19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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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14일자로 군부대나 관사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장관실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내빈용 차량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물론 각 군에서 내빈용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수송대와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 내빈용 차량은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손님을 태워 공관으로 데려오는 용도 등으로 사용돼 왔지만 일부 지휘관들이 관용차와 내빈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빈용 차량부터 없애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모든 관용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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