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탈북자들에게서 지나치게 많은 탈북 비용을 받는다며 입국 브로커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흉기의 길이와 상처의 깊이 등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고 잘못을 뉘위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한 씨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국내에 있는 37살 김 모 씨에게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며 동업해 오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김 씨가 탈북자들에게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는다며 항의하다 김 씨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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