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 정보 수집한 탈북녀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5.04.21 오후 02:48
AD
대구고등법원은 국내 탈북자 동향을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을 저지른 데다 스스로 자수하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한 뒤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상,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 등을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김 씨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4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