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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주식 백지신탁 매각 '0건'

2015.04.27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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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이 백지 신탁한 주식 가운데 매각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백지 신탁 매각 공고와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공보 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백지 신탁한 의원 6명이 주식 모두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백지 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 주식 상당수가 거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인데다, 강제 매각 규정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성완종 전 회장은 의원 시절,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약 2년간 신탁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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