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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찾아가 성폭행한 60대 징역

2015.05.20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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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도 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 만수동에서 자신의 아내가 다퉜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기 위해 이웃 여성인 55살 A 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씨는 보름 뒤인 지난 3월 6일 A 씨를 다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주도 안 돼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려 시도한데다 피해자가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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