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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도 사회보장 혜택...법 개정 추진

2015.05.2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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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내란이나 전쟁 등 자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에 머무는 인도적 체류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제정된 난민법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해 기초생활과 교육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 난민은 470여 명, 인도적 체류자는 730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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