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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달라' 집주인에게 앙심 품고 불 질러

2015.05.24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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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서울 영등포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집주인 76살 정 모 씨가 불을 끄다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불을 지른 김 씨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발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구해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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