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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무원 중징계...'성실의무' 위반

2015.07.07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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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52살 김 모 씨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 남구는 김 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사회적으로 불신을 유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에서 결정되며,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지난달 1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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