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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인턴사원 허벅지 만진 사장 집행유예 2년

2015.09.04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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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첫 출근한 인턴사원의 허벅지를 만진 중소기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36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직원 채용 여부 등에 대해 결정권한을 가진 박 씨가 회식 3차 장소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26살 여성을 출근 첫날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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