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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도발' 부상자 진료비 자비 부담 논란

2015.09.05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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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다친 군인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어 지뢰 도발로 다친 하재헌 하사의 병원 진료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며, 현행법상 불가피한 일이지만 예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하사는 지난 달 4일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로 양쪽 다리의 일 부분을 절단하는 등 부상이 심해 김정원 하사와는 달리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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