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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스트레스에 '묻지마 살인'...징역 17년

2015.10.08 오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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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무 관련 없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서 흉기를 갖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빌린 돈 7천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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