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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평범한 노출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도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서울 북부지법
최근 법원이 내린 판결에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겁니다.
왜 법원은 짧은 치마 여성의 전신사진은 성적인 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로 판결했을까요?
여기엔 사실 여성이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권리에 관한 '진보적인 견해'가 깔려있습니다.
미술학원 강사인 36살 이 모 씨는 올해 4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었습니다.
표적은 대부분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찍은 몰카 사진 58장 중 여성의 전신을 찍은 사진 16장은 재판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몰카 처벌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노출이 심한 옷이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즉, 노출 범위가 넓은 옷이 음란함이나 성적인 의미를 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만약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 사진을 성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자는 성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옷차림을 단속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책으로 핫팬츠, 시스루, 바디콘 원피스 같이 '야한 옷을 입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는 나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조장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꽁꽁 싸맨 부르카를 입은 아랍여성도 성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이나 몰카는 모두 범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여성의 옷차림이 몰카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몰카'는 범죄라구요?
성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일상적인 사진을 찍는 것까지 제한하는 건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씨가 다리 등 특정부위를 위 아래에서 찍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말 많은 이번 판결, 이제는 납득이 가시나요?
한컷 디자인: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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