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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인천 경찰 간부 '경고' 처분

2015.11.29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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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가게 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무혐의로 결론 난 경찰 간부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모 경찰서 형사과장인 A 경정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경찰 간부로서 술값 시비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경정은 지난 2일 인천시 용현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두고 주인과 시비가 붙은 뒤 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내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감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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