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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성폭행한 고등학생 실형

2016.02.07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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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는 여성을 성폭행한 고등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시의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를 걷던 19살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16살 이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서 단기 3년, 16살 김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 등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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