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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택시 뒷문에 '쾅'...택시 책임 더 크다

2016.02.10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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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승객이 내리면서 열려 있던 택시 뒷문에 부딪혀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법원은 택시기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

멈춰선 택시에서 승객이 내리려고 뒷문을 여는 순간.

도로와 인도 사이를 빠르게 달리던 오토바이가 열린 뒷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지난 2010년에도 서울 흥인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49살 이 모 씨가 발목과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반년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고도 후유 장해에 시달린 이 씨는 택시기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택시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택시기사는 비상점멸등을 켰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을 내려줄 때는 뒤에서 차가 오는지 최대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이 씨가 차로가 아닌 3차로와 인도 사이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역시 적지 않아 35%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택시는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여야 하고 뒤쪽을 잘 살펴서 후사경 또는 룸미러로 오토바이 오면 손님 잠깐만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잘못이고 (오토바이는) 가지 못할 곳을 간 것, 그리고 어쩌면 문이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 점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오토바이의 잘못입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치료비와 노동력 일부 상실에 따른 비용 등 2억여 원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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