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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 걸릴까 봐"...차에 사람 매단 채 도주

2016.02.11 오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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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을 차량 보닛 위에 매단 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수배가 내려졌는데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급히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잠시 속도를 줄입니다.

시민 한 명이 이 차량의 앞을 막자 차량으로 밀칩니다.

시민은 도망가지 못한 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지만, 이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도로를 헤집고 다니던 이 차량은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마저 치고 달아납니다.

운전자 30살 김 모 씨는 이후 공장 주차장에 차를 버린 뒤 공장 안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30분가량 추격전을 벌이던 피의자는 이곳 공장 내부에 숨어들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4시 20분쯤.

경찰이 청주시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단속을 시도하자 경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당시 김 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 시민이 차량 앞을 막아서자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이 시민을 차량 보닛 위에 올린 채 5km를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던 김 씨는 결국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양재명 / 충북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 시민은 팔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어서 충격을 가하면 시민이 튕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충격을 피하고자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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