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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도운 인면수심 친모에 실형

2016.05.06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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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남성에게 지능 수준이 낮은 친딸을 맡겨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하거나 함께 추행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황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황 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양 모 씨에게는 징역 9년과 정보공개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친딸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데다, 양 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애인 사이인 양 씨에게 딸을 맡겨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함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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