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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같이 보자" 친딸 추행 아버지 실형

2016.05.24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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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영상을 함께 보자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친딸을 3년 동안 추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함께 살면서 지난 2012년까지 함께 음란물을 보자고 한 뒤 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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