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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난투극' 보복운전, 적발시 면허 정지·취소

2016.06.29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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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보복운전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를 파는 등 사기를 치면 즉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법령 내용을 우철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 도로 위 난투극으로까지 이어지는 보복운전.

[보복운전 가해자 : 아이 XX.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지금까지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가 있으면 대개 폭행 등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여기에, 음주운전처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른바 '짝퉁'을 팔거나 물건은 안 보내고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온라인 쇼핑몰은 정식 조치가 나오기 전 긴급하게 거래 중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둑맞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많게는 손해액의 3배까지 물어주도록 하는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비자 건강과 관련해 여러 조치도 시행에 들어가 12월에는 말 많았던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추가됩니다.

사각형 테두리 안에 그림과 문구가 들어가는데, 테두리 안에 다른 건 넣을 수 없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지난달) : 담배 제품 진열 시 경고 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금지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고카페인 우유가 유행해 논란이 되면서, 카페인 우유 제품은 학교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 있게 되고 술병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도 생깁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새 법령 470여 가지가 하반기에 도입된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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