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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2016.08.26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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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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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권 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권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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