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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대폭 인상

2016.08.30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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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되지만, 지금의 7~8만 원보다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법에 따른 소방 활동 때문에 손실이 생기면 보상해 주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상 신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감금과 강제노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의 범죄는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받았을 경우 처벌하고 또 범죄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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