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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초 시행

2016.08.30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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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확정해, 다음 달 초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통일부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위원과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북한 전문성과 외교적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재단과 인권기록센터도 통일부 장관이 관여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하는 인권 침해 자료는 매 분기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한 뒤 1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침해 사례를 정부 공식 자료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관련 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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