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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흡연, 오늘부터 단속

2016.09.01 오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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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집단 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근처 대형 건축물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하고,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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