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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재신청 검토"

2016.09.26 오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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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가운데 백 씨의 신체 관련 부분은 기각하고, 진료기록부 압수는 받아 들였습니다.

부검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백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 병원 주변에 배치됐던 경찰은 일부를 제외하곤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씨 유족과 대책위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시신 부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 때문에 박 씨가 중태에 빠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한 만큼,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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