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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해삼 20톤 불법 포획 업자·다이버 적발

2016.10.26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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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안 지자체가 방류한 해삼을 불법 포획해 가공한 뒤 몰래 수출한 혐의로 가공업자 55살 박 모 씨와 다이버 48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이버 41살 양 모 씨 등 나머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해삼 28톤, 시가 18억 원어치를 불법 포획한 뒤 가공해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이 해삼을 불법 포획한 해역은 경상북도가 해마다 10억 원을 들여 어린 해삼을 방류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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