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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청구...내일 김기춘 조윤선 소환

2017.01.16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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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숙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내일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이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가 어제 다시 또 하루를 연장해서 오늘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습니까?

[인터뷰]
사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다만 외부에서는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 당사자가 언론에 나오듯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이거보다는 사실은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고심을 거쳐서 하루를 더 시간을 두고 오늘은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영장청구에 비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을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 관련자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관련자들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쟁점 혐의 사실 중에서는 사실 뇌물죄입니다.

물론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이나 특경가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 대가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부인을 하는 상태에서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300조가 넘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경영공백,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건 사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요. 고용인원만 봐도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 것이사실 이재용 부회장만이 직접적으로 뇌물죄로 볼 수 없고 미래전략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지성 이런 부분과 같이 삼성에 핵심 조직의 수뇌부들이 관여한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 사람들까지 전면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고 하면 글로벌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뇌부는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로 하기로 하고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을 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는 그런 경영 외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구속하기 좋은 부분에서는 뇌물죄죠.

[앵커]
뇌물을 줬다는 거죠?

[인터뷰]
줬다라는 것이고 그게 자발적이지 않다.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대가성이 있는 여부를 떠나서 삼성 측 자체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또 약 430억 정도의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기업에서 회계처리가 된 기업의 자금이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업이라는 부분 법인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분리돼서 보고 막 쓸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일부 임의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죄라든가 횡령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지난 청문회에서 대가성이 없었다, 몰랐다 이런 부분들이 위증이 될 수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 공여 액수도 특검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현재는 4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204억 정도. 물론 약속한 금액이 다 건너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만 갔지만 주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금액이 204억 원. 코레스포츠 관련해서 이건 물론 최순실 개인 소유입니다. 220억 원.

그다음에 장시호가 운영하고 있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급한 약 430억 원 정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셈 아니겠습니까?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국민의 많은 분들이 사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야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재판부는 철저히 증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로 판단하게 돼서 검찰이 범죄혐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이 입증이 됐는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철저히 서면을 가지고 분석하게 돼 있어서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하였는지, 증거를 확실히 갖췄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서 본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사실은 1000만 원, 2000만 원만, 또 일반 공무원들 수뢰를 해도 구속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이 430억 원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만 만약에 공여했다는 증거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금액의 많고 적은 것과 관계 없이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실제로 뇌물죄 자체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죄고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주의 우려는 없겠다고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중죄의 선고가 예상된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삼성이 거꾸로 역차별을 받을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삼성이 아니라고 하면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영장 같은 걸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많이 알려지고 삼성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고 있다.

특검 쪽에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데도 이것을 마녀사냥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냐,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금액이 1원이라도 받았다면 역차별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회지도층이라든가 대기업, 그다음에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나라라든가 국민들의 지원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 구속에 있어서 오히려 엄격하게 그다음에 정확히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기업들도 다 초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앞으로 SK라든지 롯데 같은 대기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뇌물죄에 대한 관건이 되고 있는 건 대가성이냐, 그다음에 자발적이었느냐. 특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기업 청문회에서 대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 총수들이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어찌보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심사가 되고 유죄 여부를 면밀히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자발성이 없었다, 대가성이 있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럼 나머지 재벌들이 기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자발성이 없었겠느냐.

누구는 있었겠고 없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형평성에 맞춘다고 보면 나머지 총수들도 이번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좌불안석하고 있는 상황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윤선 장관이 9시 반, 김기춘 전 실장이 10시에 소환이 되는데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요. 사법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면 사법처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22시간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참고인이 아니었거든요.

피의자 출석이었고 검찰 같은 경우 피의자로서 당사자를 출석하십시오라고 소환명령장을 보낸다고 하면, 출석의뢰서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검찰 측에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혐의를 인정시킬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는 것이지,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당사자가 부인하는데 그걸 확인하고자 단순히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의원이라든가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볼 때는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르는 것은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애초에는 따로 부르겠다고 했는데 30분 간격으로 소환을 하지만 사실 이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상당 시간 겹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서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다른 증거와 관련해서 같이 두 사람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대질조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대질조사 관련한 조건은 다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최순실과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최순실은 관계가 없다, 같이 사업한 적도 없고 돈을 주고 받고 한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특검은 같은 시간에 열린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인터뷰]
상당히 중요하죠. 이익 공유 관계라는 게 중요한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몸이어야만 뇌물공여죄가 성립을 하고요.

제3자 뇌물공여라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약속을 받아낸 사람, 강요한 사람 자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사인이 강요한 부분에서 단순히 강요죄로 처벌했을 때 형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기금 조성이라든가 그의 재산 형성한 부분, 이런 부분상당 부분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최순실 씨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익공유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대로 특검이나 헌재 입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강요를 했는가.

이 부분이 인정되야지만 안 전 수석이라든가 그 외 여타 범죄자들이 전부 한고리로 연결돼서 공동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전범이라든가 방조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이익공동체여야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최순실 씨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끊어낸다고 하면 현재 드러난 연설문 일부 수정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부 국가기밀이 있다 하더라도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가 형량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살려놓고 본인도 빠져나가고 나머지 기타 관계를 다 빠져놓고 궁극적으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 재산을 지키겠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최순실 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특검은 이 사람들을 다같이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작의적으로 봤을 때 재산의 몰수나 추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익 공유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는 특검이 내일 오전에 김영재 성형의원 원장을 소환 통보했다는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끝으로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번주가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오늘 5차 변론이 있었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출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탄핵심판 자체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늦춰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탄핵심판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일주일에 두 번이든 네 번이든 열려서 집중 심리를 통해서 일정 기한 안에 예상하기는 4월이다, 5월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안에, 예정된 기간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사안 자체가 탄핵 사태가 길어질수록 국론은 점점 분열될 테니까요.

이런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아마 일정 안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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