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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朴, 선고 직전 하야 가능성" 주장

2017.02.22 오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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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하루 전에 박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피하려고 자진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 직전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16차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은 헌재의 재판절차를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이를 왜곡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 선고 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 나오면서 이에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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