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17.03.24 오후 05:21
AD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법에 대한 생각, 변호사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행적 등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재판관들이 여론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업무 시간에 대해 국민이 묻는다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의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복지법인의 자율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4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