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비밀 누설하면 벌금 3천만 원

2017.04.26 오전 08:13
AD
앞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관리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즈 예방관리와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진료·간호·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에이즈 감염을 진단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74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