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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불법 제공 금품...돌려받아도 추징 대상"

2017.05.26 오전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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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더라도 건넨 금액만큼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제공한 금품만큼을 추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씨는 선거 기간에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3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가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추징금을 취소하고 벌금 5백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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