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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추가 구속영장...구속 상태서 선고할 듯

2017.05.26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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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 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 씨에 대해 추가로 넘겨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끝날 예정이던 차 씨의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연장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일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차 씨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 4억5천여만 원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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