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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마사지 치료' 빙자해 청소년 성추행한 한의사 유죄 확정

2017.05.29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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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마사지 치료' 빙자해 청소년 성추행한 한의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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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는 '수기치료'를 빙자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 중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55살 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은 A 양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여러 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고의적인 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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