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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규제지역 LTV·DTI 10%p씩 조인다

2017.06.19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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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 40개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10% 포인트 낮아져 대출이 조여집니다.


또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가 신설돼 개인의 상환 능력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약조정대상 지역 40곳은 다음 달 3일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 비율 LTV와 소득을 기준으로 한 DTI가 각각 10%p씩 줄어듭니다.

[고형권 / 기재부 제1차관 :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투기적인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하는 데 중점이 있고...]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에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가 신설됩니다.

마지막 잔금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DTI 50%를 적용해 분양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다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인 만큼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서민·실수요자에 해당합니다.

[김용범 / 금융위 사무처장 : LTV 60%와 DTI 50%를 초과하는 차주가 약 54%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규제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 실수요자층이 55% 정도입니다.]


조정 지역 대상이 아닌 지역의 LTV·DTI 완화조치는 현행대로 1년간 연장됩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정부의 맞춤형 규제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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