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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계륜 전 의원 수감 14일로 연기

2017.07.12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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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신계륜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형 집행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신 전 의원의 형 집행을 14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의원 측은 '최근 허리 협착증 시술을 받아 몸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병원 치료를 받거나 상을 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일까지 형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앞서 신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천5백만 원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백만 원 확정 선고를 받은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오후 5시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인천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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