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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측 "캐비닛문건 재판에 기습 제출하면 안 돼"

2017.07.20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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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봉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구속 만기 시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그동안 충분한 수사 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공소유지를 해온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특검, 재판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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